[re] HSA- Health Savings Account 가 뭔가요?

  • #303576
    불효자 75.***.223.224 6902

    HSA 란 세전의 수입을 저장하는 장소로 그돈은 헬스케어에 관련된 비용만을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혜택의 효과가 있는 거죠. 감기약 5불 주고 사는데 세전수입으로 사느냐, 세후 수입으로 사느냐 그 차이죠. 병원비를 많은 쓰시고 marginal tax bracket 이 높으신 분들은 만들면 좋겠고, 일년에 병원 한 두번이나 가고 하는 사람은 별 도움이 안되겠죠. 왜냐면 1년내에 다 쓰지못한 돈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에 남은 돈으로 치과에서 딥클리닝을 한다거나 비타민을 왕창 삽니다.

    회사에서 750 불을 넣어준다니 정말 좋은 회사 다니네요. 쩝. 메디케어는 65세가 된 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싼 보험과 싼 보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질문이 이것도 명제가 아니네요. 혹시 co-payment 가 있는 PPO와 없는 HMO 차이를 물어보는 건 가요?

    >Health Insurance를 renew 해야 하는데, HDHP 옵션에 있는 HSA(Health Savings Account)가 도데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해석하기론,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월급또는 회사의 contribution으로 돈을 넣어둔 다음에 병원비를 내는 것 같은데, Tax free라는 장점이 있고..
    >
    >만드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이게 Medicare 같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해당 되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 주세요.
    >
    >회사에서 매년 750불을 넣어준다는데, 공짜라고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무슨 불이익은 없을런지..
    >
    >그리고, 비싼 보험(Traditional)과 그냥 싼 보험(HDHP)-무료 의 차이는 뭘까요? 뭔 차이가 있으니 돈을 더 내겠지요? 병원 자주 안가는 저로서는 싼보험 해도 별로 영향이 없을 듯 싶은데요.

    • 072 74.***.13.173

      정말 일년마다 없어지나요? 지금회사로 옮긴지 6개월되서 매달 50불씩 넣어주고 있고 거의 병원에 안가서 어찌 써야하나 생각중이었습니다. 보험이 코페이도 없거든요. 세이빙이라 매달 이자도 붙던데… 일년마다 없어진다면 12월달에 약국가서 감기약이라도 사야하나요?

    • redprius 129.***.2.30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보험이 $3000디덕터블인데, $4000 HSA넣어주거든요. 1년지나도, 계속 다음년도로 넘어가던데, 좀 경우마다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약같은것은 비타민같은거 말고, prescription된것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구요.

    • 불효자 136.***.1.101

      1. 어떤 약이 혜택이 있는 지는 팔러시마다 다릅니다. 비타민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고. 제계좌는 반창고도 해줍니다.
      2. 전 회사가 돈을 넣어주지 않아서 회사지원금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지는 알 수 없고, 본인이 불입한 금액은 세법상 1년지나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1년이 다되도 안쓰신 분들은 다들 비타민을 왕창사더라구요.

    • done that 66.***.161.110

      본인이 불입한 금액은 세법상 1년지나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 HSA에 개인이 불입한 것은 일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읍니다.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라 틀립니다.) 다음해의 의료비를 쓰셔도 되고, 65세가 지나시면 남은 금액은 regular IRA로 돌릴 수있읍니다. FSA보다 좋은 것은 올해 저금했다가 내년에 의료비를 크게 내실 일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있읍니다.

    • n 155.***.46.248

      많은 분들이 FSA와 HSA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done that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두개는 글자 한자만 다르지만,”의료비지출에 있어서 절세한다”라는 기본 개념만 같을뿐, 그 성격이나 운영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봐도 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자꾸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더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불효자님 설명은 FSA에 관한 것 입니다.

    • .. 208.***.201.158

      다른 분도 강조하셨지만 FSA와 HSA는 구분됩니다.FSA는 1년 후 없어지지만 HSA는 그렇지 않고 항상 남아 있습니다. 매번 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reimbursement를 해야 하는 것이 귀찮지만 reimbursement form을 fax로 보내면 지정된 내 계좌로 이틀 안에 이체해 주니 아주 나쁘지는 않더군요.

    • n 155.***.46.248

      그리고 또 바로잡아야할 할 내용은,

      약의 경우 prescription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Over-The-Counter drug도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치거나 아파서 먹거나 써야하는 의약품”들은 포괄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 상처에 바르는 연고, 심지어 무좀약(!). 재미있는 것은 피임관련도구도 포함됩니다. 즉 콘돔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경우마다 다른게 아니고 IRS규정을 따릅니다. publication 502을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강보조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비타민제는 안됩니다. 불효자님 말씀대로 분들… 1년이 지나기 전에 비타민을 왕창 산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걸 FSA로 청구한다면 안되는 겁니다. IRS publication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제”는 허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불효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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