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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주가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미국 지사일 경우에 E-2 비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H-1B 보다 조건이 엄격해서, “지사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한 분야의 논문이 있는 Ph.D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의 방법은 Labor Certificate 이 필요하지 않은 NIW로 영주권을 신청과 동시에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이 Work Permit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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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했던일과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 곳을 찾았는데 최종 결정까지 1-2달이 걸린다고 해고 단축할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않된다고 했습니다.
>1-2달후면 H1B 가 없을거 같아.. 다른 비자를 찾아보는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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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말고 다른 합법적인 취업비자자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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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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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H2B 쿼터는 4개월 전인 12월 1일부터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2B 비자는 H1B 비자와 자격요건과 가능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H1B의 대용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 억지로 자격을 맞추어 신청하더라도 심사가 까다로우며 단순히 거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분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서 H1B를 목표로 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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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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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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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했는데..미국회사들이 프로세스 속도가 너무 느려서
>>>H1B 쿼터가 남아 있을때까지 채용절차가 마무리될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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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1B 가 소진된경우, H2B 로도 취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H1B처럼 쿼터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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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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