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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님의 글
저는 H1B이구요, 2003년 tax deduction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비행기 운임과 이주업체의 운송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많은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회사에서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No. Only the portion that your company doesn’t reimburse.
저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는 영수증을 제출
하여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을 환불받았지만,
어떤분은 신청해도 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분야에 대해 알고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 it’s up to you. However, just in case that IRS knows about it….
You will be charged very serious penalty.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