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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는 것은 세금보고때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는 것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할 때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회사에서 W2 폼을
작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로 있으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1년으로 보면 수입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므로 (10% bracket)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FIC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