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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님,
H1비자는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난한 방법은 미국에서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 한 이후에 출국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비자를 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H1 비자는 아직 2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살 예정인데요.
>결혼식은 한국에 들어가서 하고 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김에
>- 한국에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오는게 나은지
>- 한국에서 미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오는게 나은지
>- 식만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 돌아와 미국정부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어디를 먼저하든, 결국 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H1비자 신분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오는것이 문제가 될까봐요.
>
>1.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 한국에서 식만하고, 미국에 돌아와 미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신고를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맞나요?
>2.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례 목사님께 결혼식을 했다는 싸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혼인신고시 제출할 수 있나요?
>3. 서류는, 미국에서 결혼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