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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님,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와 미국 입국시에 두가지의 Pay 관련 확인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최근의 Pay 기록이며 둘째는 회사측에서 H-1B의 연봉과 조건대로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입니다. 꼼꼼한 심사관을 만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ㅅㅡㅄ니다. 작년부터 이미 승인된 H-1B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추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이번에 h-1b 스탬핑을 하러 한국 갑니다.
>
>4년차로써 연장 을 했는데 이전에 받던 연봉으로 다시 연장을 할려고 했으나
>
>할수가 없어서 만불 정도로 오른 연봉으로 신청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려 줄수 없다고 하여서, 이전 연봉을 그대로 받고
>
>있는데 괜찮을 까요? 걱정이 됩니다. 다음주 쯤에 출국 해야 되는데
>
>어찌 해야 될까요?
>
>재직 증명서에도 연봉을 명시 해야 되고, I-129 에서도 오른 연봉으로
>
>나와 있고, 페이 스텁은 이전 연봉으로 가지고 있는데…
>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