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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주머니님,
수령하시는 장학금이 이민 신분과 관계 없으며 현재 소득수준에도 제한이 없어서 어떤 규정도 어기지 않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와같은 장학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저는 H-1B 신분입니다.
>봄학기부터 대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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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Time으로 일하는 H-1B가 Full Time으로 대학원(야간 강좌만 들음)
>다녀도 되나요?
>
>2. 시골이라, (만약 1년 일했더라도) In-state residency를
>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 혹시, 장학금 주면 받아도 되나요?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나요?
>
>시골이라 주위에 아는 분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네요.
>인터넷 서치로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네요.
>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