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 EAD, 그리고 불법체류 관계.. 변호사님이나 아시는분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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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76

    안녕하세요 EAD님,

    H-1B 가 만료되어도 현재 Pending AOS신분으로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므로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 받은지 이번주가 3년 째고 이 회사 통하여 영주권 (3순위)도 2007년에 140, 485 동시에 넣었습니다.
    >140은 승인난지 한참됐고(pd 는 2007년 1월) 485는 당연 펜딩중입니다.
    >문제는 H-1 비자가 이전주에 expire되는데 H-1 리뉴 하는데 돈도 더 들고 서류도 더 많이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 작년 10월에 비자 리뉴대신 EAD 카드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여유있다면 리뉴했겠지만 한푼도 아쉬운처지라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죄나 불법체류기록등은 전혀없이 깨끗한 상태라 특별히 485 승인에 문제될것이 없을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그래도 막상 H-1 비자가 곧 몇일내로 expire 된다고 생각하니 잘한 결정인지 또한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
    >지금 제 케이스같은 경우, H-1 비자가  expire 되더라도 EAD 카드로 지금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면 제 체류신분이 분명 불법은 아니지요?
    >
    >특별히 조심해야 하거나 아님 꼭해야 하는절차 같은것이 있나요?
    >
    >또한 회사가 작은회사라 employee 서류 보관하는것도 제가 하고있는데, 제 EAD 카드 카피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님 어딘가로 보내고 notify 해야 하는건지요?  
    >
    >부디 이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