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grace period-H1b

  • #486509
    류재균 71.***.26.141 2251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님,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하지만 I-94기간은 남아 있지만 도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30일 정도는 새 직장으로 Transfer하거나 출국할 때 암묵적으로 묵인 해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I-94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Transfer를 하거나 신분변경도 불가능하고, 수일내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을 떠나려 할 때
    >이때도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나요?
    >F1일때는 학교가 끝나고 60일 정도 grace period가 있었는데
    >H1b일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 궁금이 74.***.9.225

      안녕하세요 류 변호사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위 답변말씀대로라면, I94기간이 장기간 남아 있다고 한다면 거의 3년이요,,,^^ 그럼 직장 그만두어도 미국 체류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꼭 꼭 알려주세요.

    • 알려주세요 68.***.124.254

      감사합니다.
      이 곳에서 류변호사님께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간의 이민 수속 경험 속에서 변호사에 대한 안좋은 추억들이 늘어갔는데
      류변호사님을 통해서 좋은 팁을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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