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G-28

  • #485735
    류재균 71.***.26.141 2203

    안녕하세요.

    대사관 인터뷰용 서류인 DS-156에 변호사의 이름이 서류작성자로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원본 G-28이 필요합니다. 이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호사의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추가로 기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입양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H1B하고 같이 보내준 패킷에는 사본만 들어있던데..대사관에 나온 제출 서류에 사본을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말이죠;;
    >
    >그리고 배우자만 있고 자녀는 없는데 입양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자녀가 없는데 발부가 가능한지도 잘모르겠네요..
    >혹시 결혼하셔서 자녀 없이 스탬프 받으신 분 있거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H1B 141.***.1.98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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