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으로 transfer기간과 h1b 수속

  • #486769
    류재균 71.***.26.141 2217

    안녕하세요 h1b님,

    I-20에 있는 학업기간을 정식으로 만료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일단 신분이 종료되면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불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f1으로 미국에서 연수중인데요. h1b를 수속하려고 합니다.
    >
    >근데 학교등록이 1월에 끝나게 되어서요. 신분 유지를 하려면 또 학교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transfer 60일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h1b 수속을 진행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
    >학교 등록을 안 하고 있으면 혹시 h1b수속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