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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효한 Re-entry permit를 가지고 현재 제3국의, 미국계기업의 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사발령의 형태가 아닌 외국지사에 바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가족은 미국에 남아 있고, 집이나 연방택스보고, 은행 계좌, 모든 것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년 유효한 Re-entry를 가지고 있으니 가령 2년동안 한번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영주권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만일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르게 된다면continuity
of residence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입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한번씩 입국해서 수일간 머물다 돌아간다면 외국 방문 기간을 리셋해서 continuity of residence를 계속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일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break continuity 에 해당될까요?혹시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면서 continuity
of residence를 유지하시고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받으신분 계십니까?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