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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생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여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6개월에 한 번씩은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 re-entry permit을 받을까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자 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8월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해도 되나요? 지문을 찍기위해서는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