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신청안하고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 #490787
    한창용 218.***.205.198 2400

    Re-entry Permit 신청안하고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전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안된다는 걸 알아서,

    10개월 쯤 있다가 돌아갈까 했는데…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려면은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Re-entry Permit 신청안하고 왔는데 6개월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 아침햇살. 208.***.5.65

      원글님의 구체적인 질문은, 일 년이나 6개월 단위로 계속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자로 계속 입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일 년과 6개월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입니다.

      이민법상에는 일 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국 입국을 꼭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을 포기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 기간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한창용님,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해서 1년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을 체류한다고 해도 출국이 잦거나 출국기간이 긴 경우 미국에서의 영주의도를 의심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출국시는 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리며, 최근 추세로는 4개월 이상인 경우도 입국시 경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chlnome 68.***.185.28

      얼마동안 국외에 체류했는지 심사관이 항상 묻습니다. 그때 6개월이 넘었다고 대답하면 다른 방으로 가서 2차 심사들어갑니다. 2차 심사에서는 더 자세한 요건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넘겼을 때는 재입국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 판단의 기준은 6개월이상입니다. 하지만 영주의사를 반하지 않는 조건만 유지된다면 1년을 넘기지 않는한 영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즉.. 미국내 주소가 있어야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 또한 가족이 있어야 하며.. 미국내 직장도 유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장을 가져도 안됩니다. 미국내 부동산, 은행등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다면 재입국허가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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