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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만, Covid19 사태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 질 경우, 만에 하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고 구직도 어려우면 저혼자 또는 가족 모두 일단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한국에는 바로 복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리 지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다시 미국 구직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령 올해 7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는데, 실제 한국으로의 출국은 올해 12월에 하는 경우, 2년 유효기간의 기산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2. 올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놓고 운좋게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거나 회사가 잘 버텨서 한국으로 가지 않는 경우, 그래도 2+2+1년 (만료시마다 재신청 하는 것을 물론 전제합니다) 총 5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재입국허가서 기간 중 2년은 그래도 여전히 까이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