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받아놓고서 안쓸 경우/늦게 쓸 경우의 유효기간

  • #3442846
    영주권자1 76.***.151.68 945

    저는 영주권자입니다만, Covid19 사태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 질 경우, 만에 하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고 구직도 어려우면 저혼자 또는 가족 모두 일단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한국에는 바로 복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리 지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다시 미국 구직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령 올해 7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는데, 실제 한국으로의 출국은 올해 12월에 하는 경우, 2년 유효기간의 기산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2. 올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놓고 운좋게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거나 회사가 잘 버텨서 한국으로 가지 않는 경우, 그래도 2+2+1년 (만료시마다 재신청 하는 것을 물론 전제합니다) 총 5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재입국허가서 기간 중 2년은 그래도 여전히 까이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ㅇㅇ 161.***.21.57

      리엔트리 받아보면 기간나와있어요. 리엔트리 받는순간 이미 2년 사용하는거에요.

    • gg 192.***.150.65

      1. 윗분 말씀 맞습니다.
      신청시 얼마나 외국에서 보낼 것인지 적는 항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실제 나오는 일자와는 차이가 있지요.
      발행된 날에서 2년간 유효하고 언제 사용하는가는 상관 없습니다.
      2. 지속적으로 2+2+1을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행은 될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죠. 그리고 연속해서 발행하면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2년이 까이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USCIS 상에는 없어서 정확한 답은 모르겠네요. 그러나 기본 개념은 I-131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년을 연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냐고요? 제가 드렇게 당해서 5년 되기전에 들어와서 살았으니까요. 물론 제 경험 입니다.

    • dd 199.***.208.181

      travel document 에 보면 expire date 가 나와있을텐데요. 그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reentry 다시 신청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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