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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11:11:45 #490978rp 96.***.236.198 2417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방문후 예정(2주 방문) 과 달리 약 1년이상 한국에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Re-entry permit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I-131서류작성 사인하여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서 이민국으로 접수케
한 후 지문찍을 시점에 잠시 미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다시 나오면 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점부터 지문찍을 때까지 미국에 꼭 있어야 하나요?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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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2010-07-1412:24:45
rp님,
재입국허가서의대한 신청은 신청자가 반드시 신청할때에 미국에 계신 상황에서 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6주 길어지면 15주이상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신청해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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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68.***.185.28 2010-07-1420:54:57
131 신청당시 미국내에 있으셔야 하구요. 신청하신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가셨다가 지문찍는 날짜가 결정이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보통 131신청시 expedite으로 신청하시구요. 입국과 동시에 신청하시면 보통 2-3주면 핑거노티스가 옵니다. 그럼 그걸 들고 지문하러 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한국에 일이 급하실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핑거하실 때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rp 96.***.236.198 2010-07-1508:28:19
잘 알겠습니다.
2~3주면 expedite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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