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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에 답글로 올렸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Re-entry Permit을 2차 혹은 3차로 신청해보신 영주권자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허가서로 2년째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7월 중순이 re-entry permit 만료라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I-131 instruction을 읽어보니 갱신 자체는 불가하고 처음 신청때와 같이 새로운 application을 내는 걸로 이해됩니다. 즉, USCIS에서 지정해주는 곳 가서 신체검사하고, 허가나기 전에 미국을 뜨면 신청 무효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달을 미국에 가 있어야하는 것인데, (그것도 만료 전에 입국해서….) 지금 상황은 한달씩 미국에 가 있는 것이 힘드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2차 신청 경험자들께서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관련 질문 있는데요, 만일 재신청을 못해서 re-entry permit이 만료된 상태로 입국하다가 거부당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visitor 자격으로 입국은 가능한지요?
한국에서의 직장을 당장 그만두긴 힘들고, 어렵게 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까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