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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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98.***.218.64 224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년간 영주권자로 있다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밖에서 살더라도, 1년에 두번정도 (약 6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7-10일정도) 미국으로 올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re-entry 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곳 싸이트에서 써치했는데, 이런종류의 질문은 많아도 답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험자 96.***.139.203

      유경험자입니다. 미국 입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이민관이 판단을 하는 근거가 6개월미만 국외체류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세금보고, 미국에 은행 계좌, 미국내 가족여부등을 증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한 굳이 6개월에 한번씩 입국하시는 것보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 눈사람 98.***.218.64

      위의 유경험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답변을 보고 한가지 더 질문 드렸으면 합니다. 미국세금보고,은행계좌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입국할때마다 세금보고,은행계좌서류등을 항상 준비하여 보여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re-entry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서류들을 같이 보여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정말 감사합니다.

    • 유경험자 96.***.139.203

      아닙니다. re-entry permit을 갖고 있다면 그런 서류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만.. 만일 영주권만으로 입국하려고 하신다면 만일을 위해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본이아니라 사본이라도 충분하구요. 그냥 말로 해도 이민국 담당자는 믿겠지만.. 혹시 자세한 조사를 위해 2차로 들어가게될 경우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주권카드만을 갖고 입국하실때 얘기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이런거 다 없어도 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눈사람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영주권 취득후 첫 출국해서 4개월만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심사관이 다음번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나가라는 경고를 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출국이 잦을 경우 2차 심사를 거치거나 CBP에서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인터뷰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CBP에 소환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민 변호사로서도 이민국에 사정하여 고객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사람님의 계획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준비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눈사람 2010-01-21 00:27:32 조회:144 추천: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년간 영주권자로 있다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밖에서 살더라도, 1년에 두번정도 (약 6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7-10일정도) 미국으로 올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re-entry 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곳 싸이트에서 써치했는데, 이런종류의 질문은 많아도 답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