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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EB3가 진행중인 것이 F-1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만 체류신다면 I-20가 유효한 이상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F-1비자를 유지하는 분이 EB3를 진행하는 분의 배우자일 경우 조금 더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2.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F 신분을 유지했다면 그것때문에 I-485 접수나 심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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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를 진행중이며 I-140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F1비자 만료가 2010년 8월인 상태에서 유학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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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이후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EB3가 진행 중인 것이 비자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현재 추세로 보아 2년 후쯤 I-485를 진행할 것 같은데 신분이 학생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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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분들께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