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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호님,
아직 I-485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에서 기다리실 경우 I-485 서류대신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Work Permit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3 진행중 한국으로 귀국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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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행된지 2년정도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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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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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 말로는 위킹퍼밋이 나오면 다시 미국으로 올수 있다는게 그게 맞나요?
>
>고수들의 의견 부탁드릴꼐요.
>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