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AD 갱신시에 filing fee를 따로 또 내야하나요?

  • #485771
    류재균 71.***.26.141 2306

    안녕하세요.

    I-485 수수료로 $1,010을 지불하신 분의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신청은 연장시에도 계속 무료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07년 7월 31일 이후에 $1010으로 485를 접수한 사람들은 노동허가와 여행허가시 추가 접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갱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글 74.***.174.198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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