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AD사용중 I-140에서 RFE를 받으면

  • #423662
    추억 192.***.240.225 5179

    REF는 추가 보충 자료 요구입니다. Deny가 아님니다.

    대개 I-140의 REF는 회사가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검증 하는 단계에 미미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I-140이 Deny되지 않는한 EAD가 우효 합니다.

    I-140 REF 준비를 잘하셔서 제출 하십시요.

    또한가지 EAD이든 H4이든 I-485 pending status입니다. 신분 유지에는 상관 없습니다.

    단지 배우자분이 단지 합법적인 취직을 위해 H1 또는 EAD가 필요한것입니다.

    Dreamin님의 글


    저는 지난달에 I-140과 I-485동시 신청을 하였읍니다.

    현재는 저는 H1이고 제wife는 H4입니다.

    저는 H1을 유지하고, 제 wife만 EAD를 신청하였읍니다.

    현재 LA지역에서 I-140수속이 편지에는 360일로 되어 있읍니다.

    제 wife가 EAD를 먼저 받고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wife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자원봉사 (무보수 정상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할 필요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당근(;-) 이지요.

    제 Wife가 EAD를 사용하는 중에 만약 I-140에서 RFE를 받으므로

    EAD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해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AD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중에 어떤것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냥 있을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H4로 다시 복귀한다.

    3. H1을 신청하여 승인후에 다시 급여를 받는다.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