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AD사용중 I-140에서 RFE를 받으면

  • #423663
    수키 216.***.76.30 4756

    윗분 말씀같이 무효는 되지 않으니 걱정 하시지 마세요.

    제 경우엔 남편 영주권 파일링(I-140, 485) 할때 EAD를 신청했는데

    서류상에 나오는 날짜가 지나도 나오지 않아 임시EAD를 받아서 일을 시작했지요.

    결국 2,3달 만에 유효기간이 금방 끝나서 renew를 하러 갔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곳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고 난리를 쳤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유는 그당시 저희 남편도 추가서류(RFE)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pending이 된

    상황이었고 그 문제가 마무리 다 되어 확인 끝나야 EAD를 준다나요.

    결국 월급 2달치 못받고 일하다가 년말에 회사에서 보너스 명목으로 1달치만 받았습니다.

    결론은 EAD를 손에 받고 일 시작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직장이 그때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무리해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가지 마음고생이 많았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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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달에 I-140과 I-485동시 신청을 하였읍니다.

    현재는 저는 H1이고 제wife는 H4입니다.

    저는 H1을 유지하고, 제 wife만 EAD를 신청하였읍니다.

    현재 LA지역에서 I-140수속이 편지에는 360일로 되어 있읍니다.

    제 wife가 EAD를 먼저 받고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wife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자원봉사 (무보수 정상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할 필요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당근(;-) 이지요.

    제 Wife가 EAD를 사용하는 중에 만약 I-140에서 RFE를 받으므로

    EAD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해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AD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중에 어떤것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냥 있을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H4로 다시 복귀한다.

    3. H1을 신청하여 승인후에 다시 급여를 받는다.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