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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모님의 I-485 거부기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심사의 주 내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2 청원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비지니스의 구입비용과 Lease 계약 등에 E-2가 승인 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서 정식 Escrow 를 통해 진행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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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140이거부되어, Appeal이 AAO에 있습니다.
>I 485는 140거부되고 한달 정도에 거부되었습니다.
>
>현재 체류신분은 L1이고 기한은 내년까지입니다.
>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하나를 물색하여 E2신분을 청원하려 합니다.
>(물론 제 와이프도 작년에 저와 같이 485가 거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E2신분 청원시 485의 거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금액과 노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점을 먼저 짚어 보고
>진행하려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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