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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status에 대한 칼럼을 쓴적이 있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제 이름 옆에 홈페이지링크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3966글에 대한 답글로 따로 달았습니다.요약하면 Dual Status 납세자는 Full year resident election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각각 처한 상황 (소득, 해외세금납부액,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Simulation을 돌려보고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계좌신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고대상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3966 >> 글 <<2008 영주권 취득후 그 해 한국 소득 세금신고 누락(소리네 ... >> 글을 읽고,, 저와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여…
>저도 dual staus에 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
>IRS홈피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433,00.html>> Taxation of Dual-Status Aliens
>
>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
>Income from 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is not taxable if you receive it while you are a nonresident alien. The income is not taxable even if you earned it while you were a resident alien or if you became a resident alien or a U.S. citizen after receiving it and before the end of the year.
>
>
>
>저는 위의 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dual status에 해당되는 해에 한해서 <<3966원글님>>은,,
>그해에 본국(한국)에서 발생했던 이자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것이 맞다면 <<3966원글님>>의 경우는 2008년 dual status로 세금 보고가 되셨는지 부터 확인하시면 되구요..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올해 세금보고하실때(2010년 4월) 부터 해외계좌 신고하시고, 이자에대해서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분도 9월 23일 까지 재무부에
>자진 계좌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만약 2008년 세금보고(2009년 4월)를 dual status로 하지않고 resident로 했다면 세금보고서를 dual staus로 다시 수정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