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AP에 관한 헛갈림과 황당함에 대하여

  • #424918
    bj kwon 65.***.44.2 3414

    님이 말씀하신것 다 맞습니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AP의 목적: I485진행중이고 불체경험이 없고 그러나 비자 expire된경우

    >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permit을 받는것

    >

    >헛갈림: 그런대 AP관련 CIS web을 뒤져보니, AP는 I485진행중에 해외

    > 여행이 진행중인 I485의 ter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 말이 나오더군요.

    위의 두가지 목적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I485의 진행중일때 (또한 비이민케이스에 해당하는 I539도 마찬가지) 원칙상 (법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을 떠나면 진행중인 케이스는 자동 무효가 되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P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물론 I539의 경우는 AP에 해당하는 것이 없음)

    같은 맥락에서 AP는 이미 비이민비자가 완료되었지만 485가 진행중인 사람이 다시

    비자를 얻지 않고도 "485진행중인 신분"–그런 게 따로 있는건 아니지만–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도록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거지요.

    두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H나 L 비자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해본다면, H나 L 비자가 valid (status가 아니고 "비자"가)하다면

    굳이 AP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입국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P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H 나 L는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이기때문에, 그 신분중에 485로 들어가도

    굳이 이전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 비자가 유효하다면 사용가능…

    하지만 만약 다른 비자(예: F)로 있다가 485진행중이라면, 485를 신청한 순간에 이미 F신분은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 F는 dual intent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여권상의 F비자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경우 재입국시 F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거죠.

    님이 말씀하신 그 입국거부 케이스… 사실은 말이 안되는데… H는 expire했고.. 대신에 AP를 받아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국직원의 횡포일 수도 있고, 입국심사시

    "나는 485 진행중이다.. 여기 AP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어차피 "추측"밖에는 할 수 없죠.

    한가지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점은요. H 와 AP 둘다 갖고 있는 경우, 어느것이 입국하는데에 더 안전하냐?

    라는 내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둘다 아무 문제없이 입국통과되야되는데, 간혹 일부 변호사는

    H가 낫다… 또 어떤 변호사는 AP가 낫다.. 이렇게 두가지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들린다는 거지요.

    물론 H가 낫다면 님같은 경우 H1B가 expire되었을때 그냥 extension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놓고

    이번에 한국가실때 미대사관에서 연장 H1B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둘다 있는 셈이고… 완전 안정빵인데.

    그런데 아무튼 두개의 다른 학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세번째 그룹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외국 나가지 마라."

    흐…

    제 일이 아니라서 더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같으면 걱정 안하고 한국에 그냥 AP로 갔다 오겠습니다.

    NW님의 글


    올 여름에 한국방문을 위해서 AP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H1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I485접수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H1비자는 약 3개월전에 expire 됐고요 extension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가 이해한바에 의하면,

    AP의 목적: I485진행중이고 불체경험이 없고 그러나 비자 expire된경우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permit을 받는것

    헛갈림: 그런대 AP관련 CIS web을 뒤져보니, AP는 I485진행중에 해외

    여행이 진행중인 I485의 ter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즉 i485 holder의 current 비자의 expire시에 해외여행 승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야 어쨌든 해당되는 case에 적합히

    쓰면 되는것이지만, 게다가 AP application form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NOTE. If you are in the US and wish to travel abroad, you do not need

    to apply for advanced parole if both conditions described below

    in numbers 1 and 2 are met:

    1. You are in following nonimmigrant category: An H1, H4, L1, L2; or

    2 A form I485, Application to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was filed on your behalf and is pending with the CIS.

    However, upon returning to the US, you must present your valid H,L or

    K nonimmigrant visa and continue to remain eligible for that status.

    당황: 여러분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AP로 한국같다 오다가 입국

    거절됐다는 rumor를 듣는대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AP관련 instruction을 잃어본 느낌은 확실하게 저와같은 경우에 AP을 받으면

    된다는 확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입국시 AP를 받았더라도

    immigrant inspection에 의해 거절될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불법체류을

    언급하는 중에 나온 말이구요..

    그런데 제 주변에 실제로 입국거절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일한

    status (I485 pending, H1 expired, 동일회사 계속다님, 불체 없음)에서

    한국방문후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AP와 무관하게 valid visa만 요구 하더

    랍니다. 결국 그분은 같은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 갔습니다. 물론

    자비로..

    AP만 믿고 무심코 들어오다, 입국 desk에서 이민국직원의 요구에 response를

    제대로 못한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정도 되면 직권 남용쯤 되지 않을 까요.

    어쨋든 AP instruction에 명확한 statement가 없는한, 이민국 직원의 횡포아닌

    횡포에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저의 글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