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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님,
H-1B/H-4 등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F-1등의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I-485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F-1으로 신분변경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Layoff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I-485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빠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고용주가 I-140을 취소하고 I-485까지 거부되기도 합니다.
I-485가 거부되면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도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저희 가족은 제가 주신청자로 3년째 485신청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사정 악화로 6개월 내에 레이오프를 준비하라는 언질을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직종의 일을 찾으면 최선이 되겠지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가 대학에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만일 F-1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485신청이 디나이 되어도 가족의 체류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F-1비자가 디나이 될거라고하고 어떤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의 체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조언이나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오프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485가 디나이 되지는 않겠지요? 제 말은 레이오프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485신청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만일 485가 디나이 되면 2010년 말까지 유효한 여행허가서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