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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님,
RFE의 경우 단순한 경우부터 심각한 경우까지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시기 전에는 논리적인 예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 보충서류를 보내라고 letter 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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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내면 금방 승인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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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민 심사를 하면서 또, 보충서류 요구하여 받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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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검사를 통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
>한걸음 한걸음 조금씩 조금씩 여기까지 왔는데…
>
>새로운 케이스로 바뀔 때마다.. 편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
>궁금하네요..
>
>예를 들어 서류에 관하여 초정밀 감식을 통하여 심사를 한다든지..
>
>학교 서류는 학교와 sevis에 직장 관련해서는 직장에 의뢰하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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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로 정밀감식, 또,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병원에 연락해보고
>
>신체검사한 paper 에 대해서도 또 정밀감식하여 심사.. 뭐 이렇게 하나요?
>
>그래서.. 영주권 관련한 모든.. 절차들이 이리도 늦는 것인가요?
>
>궁금해서 지나다 들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