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기다리는 중 궁금사항

  • #486104
    류재균 71.***.26.141 2217

    안녕하세요.

    AC21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모님 이름뿐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도 비지니스를 오픈해서 운영 하실 수 있습니다. AC21규정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 새 직장의 세금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C21이 확실히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해서 이민변호사의 검토확인을 거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p3이고 와이프는 p4였습니다. 지금은 485 펜딩중이라 비자는 없고 와이프와 저는 I-7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범인데 ac21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와이프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새로운 직장 오너가 일년에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안전 한지? 듣기로는 30만불이라고 하는데,,,
    >류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pd 2005년 12월, 485는 7월대란접수,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도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 아빠 69.***.43.11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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