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팬딩 중 해고…급한 질문입니다.

  • #485664
    류재균 71.***.26.141 2426

    안녕하세요.

    이미 I-140이 승인 되었고, I-485가 6개월 이상 펜딩 중이라면 AC-21규정에 따라 동종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직장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사를 세우신 다음 이민국에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세우신 경우 특히 회사의 거래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신청중 해고가 되었으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
    >pd.2005.9
    >
    >참고로 저는 ea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ㅠ.ㅠ
    >비자는 없구요..

    • angel 75.***.88.21

      456 paeding 중 휴직도 가능 하나요?
      한 직장 근무 4년,485 접수07년8월,,,,,,

    • 류재균 71.***.26.141

      특수한 사정상 단기 휴직이며, I-140에 대해서는 계속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경우라면 I-140이 취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angel 75.***.88.21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boss 가 지속적으로 스폰을 해 주기로 하였고, 개인 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직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최대 어느기간 정도가 가능 할수 있는지요.
      당분간 다른 일은 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만일의 경우 ac21을 준비 해두어야 하는것인지요.
      진심으로 답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이후에 이민국에서 몇번씩 고용의도에 대해 고용주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아무리 지금 약속했다고 해도, 앞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거짓 보고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실사라도 나오면 고용주와 질문하신 분 양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AC21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71.***.239.17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ac-21에 의거해서 이직했지만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천불 정도 더 내라고 해서요.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옮기면 이직했다고 ac-21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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