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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I-140이 승인 되었고, I-485가 6개월 이상 펜딩 중이라면 AC-21규정에 따라 동종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직장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사를 세우신 다음 이민국에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세우신 경우 특히 회사의 거래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신청중 해고가 되었으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
>pd.2005.9
>
>참고로 저는 ea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ㅠ.ㅠ
>비자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