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03B rollover to

  • #307133
    Michael 205.***.136.10 2540

    TSA(Tax Sheltered Annuities)라고 해서 공립학교직원들이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이 투자되는 은퇴계좌라고 할수 있는데요.투자되는 금액과 이자증가분 모두 tax deferred됩니다. 물론 나중에 Distribution이 시작되면 ordinary income으로 책정이되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Qualified plan의 경우 IRA도 비슷한 세금혜택이 있구요. 개인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정해저 있습니다. IRA로 Rollover하실수 있구요, 다만,ROTH IRA의 경우는 after tax money 가 투입이 되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쓰시는 형태가 되다보니, 나중에 돈을 인출할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요. 현재의 인컴현황과 다른 은퇴계좌의 운영등을 고려하셔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님처럼 rollover는 403(B)를 Roth IRA로는 되지 않습니다. uncle tom님이 403(b)가 인출될때 세금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곳으로 옮겨가는걸 그냥 두지않을겁니다.Traditional IRA보다 403(B)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아시는 CPA분이 계시면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확실할 듯합니다. 참고로, 403(b)의 maximum elective deferral 은 2009년 기준으로 16,500 입니다.
    mikeinwest@gmail.com

    >403b를 직장을 옮긴 이유로 다른 곳으로 rollover하려고 하는데 새 직장에 403B로 할지 아니면 traditional IRA나 Roth IRA로 할지 고민 입니다. 다른점이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kris 208.***.43.105

      답변 감사 합니다. 그냥 403b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제 403b에 약 25%정도를 paycheck당 내고 있는데 이때 혹시 그 부분을 나누어서 roth ira나 457b(?)로 했을 경우에 다른 점이 있는지요? 한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하는것 보다도 나누어서 투자하는것이 오히려 나은지 궁금 합니다.

    • Michael 205.***.136.10

      kris 님
      403b 를 Roth IRA로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Roth IRA는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세금공제혜택은 403이나 457이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플랜입니다. 분산투자의 의미로 플랜의 내용을 바뀌는 것은 아니고 saving vehicle을 어느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플랜내에서도 위험도를 조절해갈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고, 보통 연금 플랜내에 투자 선택을 할수있느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다른 위험도를 가진 펀드들이 있어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수 있고, 안전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채나 일반채권 쪽을 선택하실수 있는 옵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장점은 59.5세가 지나서 인출시 세금이 전혀없다는게 큰 장점이지요.
      최근의 정부의 움직임으로 예측해 보면, 갈수록 tax bracket이 올라갈것이 자명한 사실이니, 나중에 많이 올라간 tax bracket에서 세금을 안낼수 있다면 좋은것이지요. 님이 가진것처럼 일반 연금계좌는 지금 세금을 공제받지만 나중에 인출시 인컴보고에 합산을 해야하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봐야할것같네요.
      현재 세금 공제 범위를 넘어서 연금을 더 넣고 싶으실 경우는 Roth IRA가 최선이지요. 세금유예와 비과세혜택이 있으니까요.

    • kris 208.***.43.105

      michael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