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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 f1님,
이부분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민법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I-140만 신청한 것으로는 설령 영주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받는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류 작성시에 영주의사나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No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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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I-140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학생비자 받을려면 진행중인 3순위 취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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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