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08 영주권 취득후 그 해 한국 소득 세금신고 누락(소리네 님)

  • #307089
    존정 199.***.253.96 2428

    한달이 지난 원글인지라 살펴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답글 올립니다.

    1. 원칙적으로 원글님의 Default status는 Dual status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취득이후시점부터의 소득은 Global income이 과세대상소득이고 이전 것은 미국소득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1~7월까지의 임대소득, 주식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Dual Status 납세자들에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Full year resident election을 허락합니다. 그 조건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생략합니다만 원글님은 그 조건에 충족되십니다.

    Full year resident는 global income을 포함해야 하므로 안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세액 공제는 물론이고, Full year resident로서 Dual status에 비해 여러 가지 유리한 공제 (기혼자의 경우 MFJ, personal exemption)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Simulation을 통해 어느 방법이 bottom number를 적게 만드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Form 1040X이고 이후에는 1040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 Dual Status에 대한 칼럼을 쓴 게 있어 그 칼럼을 위에 있는 제 이름옆에 링크시켰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경우 2008년 7월경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
    >
    >2008년 8월경에 미국에서 취업이 되어 1만 2천불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
    >미국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무서에는 신고 하였슴)
    >
    >2008년 본인의 임대소득으로 년간 2만불,
    >
    > 주식 거래 차익으로 1만불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
    >
    >그렇지만 2009년 4월 15일 미국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
    >한국의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을 누락하고
    >
    >미국의 소득 1만 5천불 만 신고하였습니다.
    >
    >
    >지금(2009년) 미국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년 2만 5천불)를 받고
    >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정도의
    >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가끔씩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임대소득과 주식차익)을
    >
    >미국에서의 생활비부족분을 보총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
    >송금 받고 있습니다.
    >
    >
    >2010 년 4월 15일이 되면 200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
    >2009년 소득신고시에는 한국소득을 누락시켰지만
    >
    >2010부터는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
    >
    >1. 2008년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미국의 소득만 보고한 후
    >
    > 2009년부터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
    >
    >2. 저의 경우 어떤폼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2008 세금 74.***.127.44

      원글입니다.
      존 정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