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황당한 보충서류 : visa screen certificate

  • #473032
    답글쓴이 70.***.187.44 2635

      
    답글 단사람인데요.

    변호사랑  
    ‘section 343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상의하세요.
    CGFNS 에 웹사이트에는 안나왔지만
    Physician을 제외한 모든 health care providers 로 본다면
    카이로프라틱이 ‘Physician’ 은 아니니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비자스크린은 시험은 아니지만
    각종 서류랑
    일정이상의 토플이나 IELTS 등 영어점수도 있어야 되요.
    (특히 스피킹 점수로 다들 힘들어 합니다.)
    면제가 될 수 있는지 CGFNS 에 물어보시고요.
    간호사의 경우
    학교 성적표등을 본인이 보내는게 아니라,
    CGFNS 에서 님의 학교로 서류를 보내고,
    학교측에서 성적표등을 보내는거라
    중간에 서류가 분실되거나
    학교측에서 서류진행을 안해주면
    상당히 서류 진행이 오래 걸립니다.

    님말씀대로 이민관이 딴지 걸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하는게 가장 안전하겠군요.
    변호사랑 상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Good Luck 입니다.

    >
    > 변호사랑 다시 상의하세요. http://www.cgfns.org/sections/programs/vs/ 보니 해당사항이 아닌데요.
    > 전 RN으로 영주권 서류를 넣어서 비자스크린이 필요했서 준비했었는데, 한국,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가 많고 미국에서 학부 안했으면 영어점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도 석사미국에서 했지만 영어점수 냈거든요.
    > 또 그 기관이 워낙 서류진행을 느리게 해서 서류 내라는 기간에 받을 지도 모르겠고, 혹 해당사항이 아니라 안줄지도 모르겠군요. 변호사랑 다시 상의해서 CSFNS 해당사항님을 첨부해서 보내셔야 겠군요.
    >
    >
    >
    >
    >
    >>오늘 I485 보충서류 받았습니다.
    >>내용은 : Visa Screen Certificate from the Educational Commin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CFMG)
    >>
    >>이비투 진행과정이구요.. 미국에서 Doctor of Chiropractic 졸업 현재 의료면허받고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
    >>1)ECFMG 라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 ‘ 한국에서 공부한 일반의사들이 미국에서 일할때 필요한 비자스크린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으로 보입니다만.. 한국에서 학위하지도 않았는데..
    >>
    >>
    >>2) 비자스크린 법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7개분과(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테크니션 등등) 는 반드시 스크린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없는것 같습니다.
    >>
    >>지금껏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충서류를 요구 받으니 황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께서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원글 76.***.0.158

      답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호사선생님과 어렵게 통화 되었습니다. 좀 알고 들어가니까 이해 하기가 편하더라구요. 도움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왈 이민관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학위가 있는 일반의사로 착각하고 실수했다고 합니다. ECFMG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치원 받을때 그 스크린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에이치원에선 넘어가고 지금서 문제 삼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네요..

      근데요.. Physician이란 의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반의사, 전문의, 카이로프락틱 전문의, O,M,D 등 통틀어 피지션이라 합니다. 저희 병원이름도 Physician’s heatlh and Wellness Center란 간판을 걸고 병원운영합니다. 제 명암에도 Chiropractic Physician 이라 씌여있구요.. 스테이트 법상 피지션이 아닌데 쓰면 면허 박탈입니다. 좀 의심스러운건 환자들 인슈어런스 가지고 오면 스페셜리티의 co-pay를 받고 진료합니다. 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카이로프락틱 전문의는 맞습니다. 비자스크린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일반 정형외과의사나 카이로프락틱의사의 오더를 받고 일합니다. 그게 미국법주입니다.

      님의 고견때문에 변호사랑 이야기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참 처음 상당시 비자스크린 면제대상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저는 들은 기억도 없었는데.. 변호사 선생님 끝가정 믿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다행 70.***.187.44

      뭐 실제 명칭이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보통 미국에서 다들
      Physician = MD (Medical Doctor) 로 생각하니까요.

    • 원글 76.***.0.158

      인정합니다. 한국들은 이분야에 대해선 잘몰라아요. 그냥 어깨 주물어 주는 사람으로 알죠,, 마사지같은거.. 뭐라해도 좋습니다. 한국엔 아직 법제화되지 못해 안좋게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의사 밑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고,, 뭐이런 실정,,

      맞습니다. 메디칼필드는 워낙 크고 치료스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야에 대해서 잘들 모르셔서 그런것 같네요. 제분야가 하루빨리 한국사람에게 알려지는 날이 오겠지요, 허리하면 카이로,,,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고는 저흰 D.C라 합니다.. 우리미국인스텝(물리치료사)한테 ‘야 나 피시션 맞냐ㅑ” 하니까.. 그냥 웃던데요. 아유 크레이지하면서….

    • 저도 chiro 24.***.0.208

      저도 chiropractor로 얼마전 영주권 받았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민국에서 착각을 한것 같아요..(미국내에서 졸업하고, license 받았으면 스크린 적용이 되질않는데 말이죠…
      아니면, 서류 신청할때 변호사가 학교 주소를 적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고요…
      하여간,, 다시 학교 졸업장, student letter with stamp, 자격증 등을 같이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잘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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