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 #475922
    Tri 151.***.190.58 2321

    한가지 주의점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솔아빠님의 논리에 따르면 스폰서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 (대표적으로 H, O, P 등)인 경우 I-94 가 유효한 경우 그 만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out of status”는 될 지언정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도 있으나, 요즘 강화되고 있는 고용주의 “revocation report”를 고려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revocation report를 보내게 되면 얼마간의 프로세싱 시간이 지난 후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유효한 I-94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I-94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가 철회 되었으므로 고용주가 보낸 report에 있는 사직일(termination date)로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report를 안 하는 경우는 한솔아빠님의 자세한 설명과 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들어 고용주들이 report를 안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자발적으로 이민국에 report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전에도 report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된 경우 회사에서 report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사직한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를 아는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심사관이 재량을 발휘해 EOS를 승인 해 주고 싶어도 시스템에 이전 회사를 그만둔 것이 나와있으면 EOS를 해 주기 힘들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경우도 한솔아빠님의 논리에 따르면 “out of status”는 되더라도 당장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I-94에 있는 “D/S”의 의미 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를 의미하는 것으로 Full-Time을 유지하지 못한다던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한다던지 혹은 허가받지 않고 학교를 옮긴다던지 하게 되면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out of status가 됨과 동시에 I-94상의 D/S를 만족시키지 못해 unlawful presence가 되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reinstatement”를 통해 학생신분을 복원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Out of status도 일종의 불법체류입니다.
      Out of status를 Unlawful presence와 구별하는 것은 이에 따른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이지, Out of status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체류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체류신분을 잘 유지해야 하고 불법체류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정도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법체류 문제가 닥친 경우에는,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신 글에서…
      “… D/S는 Duration of Status를 의미하는 것으로 Full-Time을 유지하지 못한다던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한다던지 혹은 허가받지 않고 학교를 옮긴다던지 하게 되면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out of status가 됨과 동시에 I-94상의 D/S를 만족시키지 못해 unlawful presence가 되게 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라면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군요.
      Out of status이지만 unlawful presence는 아닌 경우를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

      제가 앞에 쓴 것처럼,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6347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D/S 체류기간을 갖는 F1 유학생이 full-time 등록으로 하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하는 등 체류신분 (status)을 지키지 않으면 말그대로 out of status가 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보인 것처럼, 이민국 AFM (심사관 지침서)를 보면,
      F1 유학생과 같이 I-94에 체류기간을 D/S로 받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COS/ESO/AOS 등의 심사를 하면서 체류 위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COS/ESO/AOS 거부 통지를 할 때임),
      그리고, 이민 재판관이 체류 위반을 판결할 때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http://www.uscis.gov/propub/ProPubVAP.jsp?dockey=724ce55f1a60168e48ce159d286150e2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 30.1 Maintaining Status

      (d) Unlawful Presence under Section 212(a)(9)(B) of the Act .
      (1) Counting of Unlawful Presence for Nonimmigrants …
      (A) Nonimmigrants Admitted until a Specific Date . Nonimmigrants admitted until a specific date begin accruing unlawful presence on the date the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expires, as noted on Form I-94, Arrival/Departure Card.

      (B) Nonimmigrants Admitted Duration of Status (D/S) . Nonimmigrants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D/S begin accruing unlawful presence on the date USCIS finds a status violation while adjudicating a request for another immigration benefit, or on the date an immigration judge finds a status violation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한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유학생이 체류조건의 위반해서 SEVIS 기록을 termination할 때
      이민국에서 이것을 체류신분 위반의 ‘formal finding’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unlawful presence가 되겠지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H1B의 해고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1B 고용주가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서 ‘termination of H1B employment’를 알리면, 이민국에서는 H1B petition을 취소(revoke) 합니다. 그러면, unlawful presence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I-94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가 철회 되었으므로 고용주가 보낸 report에 있는 사직일(termination date)로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는 정부기관이나 전문가의 설명을 보셨나요 ? 만약 알려 주실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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