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와야 하는데요..

  • #486951
    jpwon 74.***.160.114 2207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될사람이 시민권자가 될 예정이여서 혹시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지 않을까가 걱정되서요. 예전에 저와 같은 경우 이민국을 통과하는게 까다롭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별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구요.

    변호사님 말씀데로 제가 결혼 때문이라고 정확한 사유를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사실데로 적을 예정입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pwon님,
    >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안전하게 B1/B2나 무비자로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혼여행 후에 직장으로 직행할 계획이라면, 고용주의 편지가 있으니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학교와 회사의 편지에 그냥 집안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혼이라고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한국에서 결혼한 증거를 가지고 입국한 다음, 입국의도에 대한 증거물로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결혼 축하 드립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저는 지금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고, 4월10일에 결혼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비자가 4월 23일날 만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opt기간은 2010년 10월까지구요, grace period포함해서요 작년 6월에 졸업하고 7월 부터 일을 시작 했거든요.
    >>
    >>원래 계획은 4월 10일날 결혼식을 마치고 4월 13일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였습니다.
    >>
    >>여러가지가 걱정되서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에서는 비자 만기 전에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안일때문에 한국을 잠깐 들어갔다온다라는 편지를 첨부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준다고 했구요.
    >>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하와이로 가게되면 혹시 이민국에서 왜 시카고로(저는 시카고에 거주중입니다)안가고 하와이에 들렸냐고 물어봤을때 vacation 중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입니다.
    >>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분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하얀저녁 74.***.136.237

      시민권자도 아니고 곧 시민권자가 될 예정인게 무슨 상관인가요?
      설령 시민권자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