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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하는 FIPTA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은 IRS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넣고 검색해 보시구요.변호사가 부동산 전문이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CPA도 모를 수 있는 법규정이구요.
심지어는 부동산 브로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FIPTA는 연방규정이고, 주정부에도 비슷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주정부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무튼“Not-Foreign Status Certification”을 제출하시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 해당되신다면은요. 만일 Resident Alien이 아니시라면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2009년 세금보고시 환급받으실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