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국계 미국시민 아들의 한국 병역의무 질문

  • #307481
    소리네 72.***.80.104 2741

    [link가 많아서 답글로 썼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의 경우로서
    이 경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국적 이탈’이리고 부릅니다.

    원글님과 같이 출생이 아니라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며,
    이를 서류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다음 website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추가로 읽어 보십시오.

    * http://usa-boston.mofat.go.kr/kor/am/usa-boston/consul/military/index.jsp

    –> 3 병역법 개정사항 안내
    –> FAQ

    Q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http://www.koreahouston.org/service/QUESTION%20GOOKJUCK.html

    4.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

    국적 이탈안내
    ㅇ 국적법 12조1항에 의하면, 출생에 의하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남자의 경우 만 17세 이전 또는 만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7세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국적이탈 가능)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없고, 병역의무를 필한 후에야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국적이탈신고자는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되어 나중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18세가 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다만, 국적법시행령에 규정된 사람(병역법에 의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시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7/qna/index_view.html?catid=s_1308073&artid=8646

    2. 귀하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호적상 제적)하였다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없으며,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나 활동에 병역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부모나 다른 가족의 한국내 거주여부도 마찬가지로 귀하의 병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역의무가 한국인에게만 있으며, 현재 귀하는 국적법상 외국인이므로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oneclick.moleg.go.kr/CSPPLUS/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280&ccfNo=2&cciNo=1&cnpClsNo=3&csmttl=%EC%9E%AC%EC%99%B8%EB%8F%99%ED%8F%AC

    국적상실

    • 원글 99.***.122.232

      친절하신 답글과 정보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이 잡히는 군요.

    • Nothing 72.***.13.59

      한가지만 덧붙이면, 국적상실 신고후 혹시 한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일이 생기신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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