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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B님,
실제로 작년부터 H-1 에 대한 실사가 많이 있으며, 일단 실사를 나오게 되면 Payroll 기록들을 조회하게 됩니다.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시간당 페이 때문에 실제 풀타임을 하고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보고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사례로서 이민국에서도 우선적으로 확인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시거나 연봉을 더 받아서 Prevailing Wage를 준수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h-1 b 를 받았는데요, 변호사로부터 h-1 소지자들에 대한 spot check 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나, 한 가지 걸리는 건, prevailing wage 입니다.
>제 서류에 적힌 prevailing wage 보다 현재 살짝 낮은 시간당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서류가 들어갔으나, 풀타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총 금액으로 친다면, 서류상 적힌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곳에서 h-1 extension 과 영주권의 진행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h-1 실사나, extension, 영주권 진행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될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