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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국자님,
유예기간은 없으며 본인과 가족이 함께 곧 출국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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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가지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급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도 해야하고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어 해서 가족은 좀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6월말 까지). 제가 현재 미국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언제 H1 and H4 비자가 만료되며 언제까지 이곳에서 출국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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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