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배우자 I-485 Filing

  • #485954
    류재균 71.***.26.141 2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다른 변호사가 준비해 준 서류를 자기가 파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변호사가 준비해서 G-28이 첨부된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최종 확인 후 이민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다른 서류와 조합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시기 쉬운 예로 비교를 하자면, 서명된 백지수표를 고객에게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저는 회사를 통해서 EB-2를 진행중입니다.
    >모든 서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I-140/485 동시 파일링만 남았는데, 제 경우 저의 모든 서류는 회사 변호사가 준비했고, 제 아내의 것은-회사 변호사가 터무니 없는 Fee를 요구해서-다른 이민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 변호사가 제것과 아내 것을 따로 파일링 해야 한다면서 이메일을 보내왔네요. 자기가 제 아내 것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함께 파일링 할 수 없고, 차라리 아내 변호사 보고 제 것까지 함께 파일링 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이민 변호사들 어떤 룰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한 변호사가 배우자 두사람 모두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양쪽에서 서류를 모두 받아서 한꺼번에 보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Cover Letter 때문에 이러는 것 같기도 한데… 선배님들의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글 96.***.7.130

      류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파일링 하지 못하면 여러모로 늦어질 것이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서류를 따로 보내도 절차상이나 시간상 큰 문제는 없나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함께 파일링 하지 못해서 사모님의 영주권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류진행에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의 I-140과 I-485가 접수되는 것을 기다린 다음 그 접수증을 첨부해서 사모님의 I-485를 접수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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