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증권 거래 Tax에 대해 …

  • #303625
    한솔아빠 71.***.193.194 2298

    한국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이 매우 적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합니다.

    1년 총 주식 거래 내역에서 gain과 loss를 상쇄해서
    net gain이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Gain이 있을 때,
    주식의 보유 기간이 1년 초과이면 long-term capital gain이고
    1년 이하인 것은 short-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올해 $10,000에 사서 $15,000에 팔았고 다른 주식 거래가 없으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5000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방세금(federal tax)에서 short-term capital gain은 결과적으로
    일반 수입에 합쳐져서 계산되어서 ordinary income과 같은 세금이 적용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ordinary income과는 약간 다릅니다.

    즉, capital gain은 다른 loss (또는 이전 연도에서 넘어온 loss carry over)와 상쇄될 수 있지만,
    ordinary income은 윗분들이 말한 $3000외에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으로 주식을 할인해서 사면,
    할인 받은 일정 부분을 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를 capital gain/loss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Federal tax에서 capital loss가 있을 때, 부부의 경우 $3000까지 소득 공제가 되고,
    single은 $1500까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얘기한 것은 federal tax에 관한 것으로 state tax는 이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Federal tax에서, short-term captial gain은 본인의 일반 소득에 합쳐져서 세금이 계산되므로,
    본인의 tax bracket에 해당하는 세율 (소득 수준에 따라 15,25,28%)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ate tax는 당연히 state마다 다른데, 제가 있는 MA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의 세율이 5.3%인데,
    short-term captial gain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federal tax가 15%,
    MA state tax가 5.3% 부과 됩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wash sale입니다.
    만약 어떤 주식을 loss가 되게 팔고 30일 이내에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것을 wash sale이라고 해서,
    그 loss를 그때 적용할 수 없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팔 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글님의 경우, 현재 있는 capital gain $5000를 상쇄하기 위하여
    12월에 $6000의 손해를 보고 $9000에 팔았다가, 30일 이내인 2009년 1월 초에 다시 샀다면,
    이것은 wash sale이 되어서 loss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냥 $5000의 short-term capti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