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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Labor Certificate을 통과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NIW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EB2의 경우 최소조건으로 석사학위가 있으니 경력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NIW의 경우는 좀더 요구사항이 많으므로 경력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abor Certificate을 통하는 방법은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NIW는 1년~1년 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L-1B 비자는 영주권이 진행중이더라도 추가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H-1B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은 이민변호사의 업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꺼리는 편입니다. 진행과정에 고용인이 연류되는 것은 심각한 규정위반이며 수 차례에 거쳐 이민국과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 측에서 고용인이 직접 준비하도록 허락 할 수는 없습니다. 단 NIW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명확한 케이스 (논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학자 등)라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1B 비자로 미국에서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H1B로 전환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L1 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거든요.(와이프가 계속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랑 다시 이야기 해보기 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제가 석사하고 경력이 7년 정도 되는데, 카테고리2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영주권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L1B 비자도 2년 연장 후, 그때 영주권 진행상태에 있다면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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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L1비자나 H1비자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변호사 고용해서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 LC 단계에서 잡포스팅관련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만, 아뭏튼 회사에서 어떤 서포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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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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