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에 일하던 회사로부터 페이스텁 없이 트렌스퍼 할 수 있나요?

  • #486860
    류재균 71.***.26.141 2238

    안녕하세요 소리네님,

    과연 AC21의 조항들이 H-1B Transfer/Porting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인지, 아니면 충분조건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에 이민규정을 어긴적이 있는 경우, 테러리스트, 현재 신분이 H-1B에서 이미 F-1등으로 변경된 경우, 마지막으로 Out of Status인 경우등에 대해 전혀 Define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조건에 한한다고 생각됩니다.

    AC21의 조항들이 Out of Status인 분들께도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 이민국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AC21법률자체는 Out of Status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해주고 있지 않지만, 입법의도를 참작해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주장이 한 때 우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기준을 그대로 – 암묵적으로 1개월 정도는 신분연장을 승인 해 주되 그 이후는 거부하는것 –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민국에서 내부적으로 내린 결정을 AAO 결정이나 상급법률기관에의 항소를 통해 번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만약 누군가 H-1B가 Out of Status된지 1개월이상이 지났음에도 AC21규정에 따라 신분연장이나 재입국이 허가된다는 판결을 받아 내 주신다면 한인 뿐 아니라 전 이민사회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Link가 많아서 답글로 씁니다.)
    >
    >H1B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다시 H1B로 변경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
    >그러면, 6개월전 페이스텁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
    >만약, 이전에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를 다니던 것이면 당연히 체류신분 위반입니다.
    >
    >그런데, 이학순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이전 H1B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남은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저로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
    >이에 관한 긴 논의가 있었으니,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
    >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