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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가 많아서 답글로 씁니다.)
H1B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다시 H1B로 변경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
그러면, 6개월전 페이스텁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만약, 이전에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를 다니던 것이면 당연히 체류신분 위반입니다.그런데, 이학순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이전 H1B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남은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저로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긴 논의가 있었으니,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