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의 딸의 수입이 600불인데 택스는?

  • #304033
    Taxlady 24.***.90.78 2528

    먼저 600불이 Earned Income(salaries, wages…)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W-2 Form이라고 언급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따님께서 모든 dependent의 조건을 만족했다는 조건하에서 들어주세요.

    IRS Pub17(Page 7, Table 1-2)에 의하면,
    따님의 Gross Income이 다음 1), 2) 중 큰 금액보다 큰 경우에 세금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900
    2) 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 따님의 Earned income $600(up to $5,150) + $300

    따라서 따님의 경우 1)금액이 $900 이고, 2) 금액이 $900불이 되므로 $900불 이상이 되어야 세금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씀대로 본인의 Form 1040에 따님을 dependent로 올리시고, 따님의 수입은 본인의 Form 1040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따님의 W-2 Form을 보시고, Federal income tax withhold 가 있다면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무는 아니지만 따님의 세금신고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위에서 언급하신 $850 금액은 2007년도 1)의 금액입니다. 저는 2008년도 세금신고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 71.***.235.208

      위의 IRS의 이야기는
      자녀가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입이상이면 따로 또 단독으로 보고하라는 뜻이며,
      일정금액이하라면 따로 보고하는 대신에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것이지,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 Taxlady 24.***.90.78

      Publication 929-Tax Rue for Children & Dependents, Page 7, Figure 1. Can You Include Your Child’s Income On Your Tax Return?을 보시면 일정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모 Tax Return에 합산해서 세금보고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