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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pending님,
우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케이스 번호를 조회 해 보고, Premium Processing도 해 보신다음 그래도 성과가 없으면 이민국에 정식으로 편지와 첨부자료를 통해서 Inquiry를 요청하시되, 제일 첫장에 Color Paper를 사용해서 크게 “For Director’s Review”라고 인쇄하시고 H-1B가 접수된 날짜와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보충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다시표시해서 보내 보십시오.
간혹 이민국에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끝까지 처리를 안해주다가 결국 아무 설명없이 거부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용을 들여서 이민국을 소송할지, 아니면 억울해도 출국했다가 다시 H-1B를 신청할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작년 4월에 h1서류가 들어가고, 6월에 보충서류 받았다는 이후로 저의 상태는 아직까지 pend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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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변호사와 연락을 전혀 취할수도 없어서 다른 한국 변호사를 통해서 inquiry를 신청을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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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말로는 inquiry를 신청하면 2-3주안으로는 연락이 온다고 했으나 이번주 목요일이 벌써 신청이후로 45째가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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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만약 더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님 다음 단계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건가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기에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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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opt가 벌써 작년 7월달에 끝이났으며 지금은 h1 pending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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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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