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done that 님께

  • #304691
    나그네길 216.***.221.218 2528

    저도 직장관계로 타주로 이사한 경우인데요…

    39주이면 거의 9개월정도가 되는데…그럼 작년 4월 이후로 이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비용을 공제받을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39주가 앞으로 일할 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건지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텍스보고 질문드립니다.
    >작년 봄에 같은 도시안에서 이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이사비용 (무빙컴파니를 사용한 비용)
    >은 550불이 들었지만, 브로커비 (2880불), 콘도 프로세싱 비용 (2500불) 이 따로 들었습니다. ( 이렇게 총 5930불이 됩니다.)
    >
    >이사비용에 대한건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브로커비와 콘도 프로세싱 비용들은 management에
    >certificate paycheck을 끊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구요. 이 경우 이것들을 영수증으로 사용가능 한지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 말 치과치료 비용으로 3500불이 들었는데, 이것도 텍스 보고 가능한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done that 66.***.161.110

      공제하실 수있을 것같은데요. 우선 퍼블리케이션을 읽어보시고요. 예외사항들이 나와있읍니다.

    • h1b 24.***.210.17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년말에 이사하고서도 공제받았습니다. 물론 이사하고 39주 이상 근무하고 있지요.
      Form 3903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JH 76.***.2.46

      세금보고 할 때 39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세금보고 한 후 full-time으로 39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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