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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요…방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바로는 저희남편 h1b 트랜스퍼가 04년 11월 3일로 denay 이되었다고 하는데요 12월 3일에 어필서류넣어다고 합니다.그리고 이제서야 receipt 번호가르쳐주고 ….
>그래서 제가 immigrationwatch.com 으로I-129로 알아봤는데요영어로 이렇게써있었읍니다 해석 좀 부탁드려요
>I-129 nonimmigrant petition for worker
>based on the processing recird around your case’s filling date which been approved 83.52%
>most(>75%) cases similar to yours had been approved before 10/04/04
> 입니다. 전반적으로 denay 되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제가 급한맘 에 자꾸질문이생기는데요 현재저희h1b 여권에 2006년 7월까지가비자만료기간인데요 이건 처음 직장에서 받은비자 만료기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불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