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키님께 꼭 읽어주세요

  • #430641
    아줌마 4.***.27.246 3411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요…방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바로는 저희남편 h1b 트랜스퍼가 04년 11월 3일로 denay 이되었다고 하는데요 12월 3일에 어필서류넣어다고 합니다.그리고 이제서야 receipt 번호가르쳐주고 ….
    >그래서 제가 immigrationwatch.com 으로I-129로 알아봤는데요영어로 이렇게써있었읍니다 해석 좀 부탁드려요
    >I-129 nonimmigrant petition for worker
    >based on the processing recird around your case’s filling date which been approved 83.52%
    >most(>75%) cases similar to yours had been approved before 10/04/04
    > 입니다. 전반적으로 denay 되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제가 급한맘 에 자꾸질문이생기는데요 현재저희h1b 여권에 2006년 7월까지가비자만료기간인데요 이건 처음 직장에서 받은비자 만료기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불체인가요?

    • j 69.***.219.42

      처음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다면 합법체류이고, 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일단은 불체라고 봐야 합니다. appeal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군요. deny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아주 한심한 변호사를 만나셨군요.